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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10년 사업권' 인천공항 면세점···26~27일 새주인 가린다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10년 사업권' 인천공항 면세점···26~27일 새주인 가린다

등록 2023.04.26 14:58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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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DF 1·2·7·8, 27일 DF 3~5 낙찰자 발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26~27일에 걸쳐 확정된다. 그래픽=홍연택 기자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26~27일에 걸쳐 확정된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26일과 27일에 걸쳐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공항 면세점 DF 1·2구역과 DF 8·9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27일에는 DF 3~5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은 ▲DF 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 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 5(부티크)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DF 7·8구역으로 전품목을 취급한다.

DF 1·2구역은 1그룹, 3~5그룹은 2그룹인데 같은 그룹 내 중복 낙찰은 불가하다. 심사는 DF 1구역부터 차례로 5구역까지 진행되며, 앞서 선정된 업체는 다음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없다.

이에 DF 1~4구역에서 복수후보로 선정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그룹당 1곳씩 총 2곳을 각각 낙찰받게 된다.

DF 1·2구역 중 객단가가 더 높을 것을 보이는 2구역에 대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이 구역에선 가장 높은 객단가(9163원)를 써낸 신라면세점의 낙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DF 7·8구역에선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복수 후보로 올라있다. 1개 사업자가 동일 구역 내 2개의 사업권을 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 구역들도 양사가 각각 한 곳씩 사업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DF 3~5구역 사업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DF 3·4구역은 3구역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신세계가 가장 높은 객단가(2690원)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지며 낙찰이 유력하다.

DF 3구역을 신세계가 가져갈 경우 4구역은 신라면세점, 5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가져갈 공산이 크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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