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HUG 보증보험 전세가율 90% 적용전세사기 악용에 따라 보증 가입 기준 강화"전세가율 더 낮춰야···강도 높은 대책 필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요건은 HUG 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도 적용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도록 한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지난달 말 확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하향 조정 및 부동산 침체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18.63% 떨어졌다. 때문에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범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3.24㎡의 공시가는 지난해 2억2400만원에서 올해 2억1500만원으로 900만원 하락했다. 이달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090만원이다. 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6500만원 넘게 낮아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100%면 가입이 거절되지만 보증 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임대 보증금만 보기 때문에 전세가를 90%로 낮추고 10%를 월세로 돌릴 경우 보증금은 가입이 가능하다"며 "원천적으로 보증 가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월세로 돌리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증제도로 인해 전세사기가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낮추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가율을 낮춘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전세가율을 60~70%까지 낮춘 적이 있는데 당시 전세시장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전세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춰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HUG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가율 90% 적용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세계약도 체결 시 보증보험 가입서를 무조건 제출토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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