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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 두고 "투기수요 우려" vs "거래 활성화"

부동산 부동산일반

실거주 의무 폐지 두고 "투기수요 우려" vs "거래 활성화"

등록 2023.04.28 15:5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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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서 보류···내달 재논의"'갭투자' 유발 가능성에 상황 더 악화될 수도""실거주 의무 폐지로 거래 늘려 시장 정상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를 두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 등에 밀리면서 4개월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다.

그간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세사기, 깡통전세 원인 가운데 하나인 '갭투기'를 자극할 수 있어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처럼 매매가격은 물론 전셋값도 함께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빌라는 물론 아파트 역시 깡통전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갭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추진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투기 발생 가능성이라는 단점과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선 어느 정도 수요를 양성화시켜 시장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시장 혼란을 막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제한은 이미 줄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된다면 부동산 정책상 크게 상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폐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달 1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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