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이다"며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혹은 국세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는 "대신 전세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것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대상이 너무 좁아진다"며 "그래서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발동과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다"며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특별법으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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