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5차 회의에서 UBS AG와 ESK에 각 21억8000만원과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UBS AG는 2021년 5월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73억여 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잘못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했다고 증선위에 해명한 바 있다.
또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약 251억원)의 매도 주문을 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ESK 측은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에코프로에이치엔이 무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을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