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경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 시설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붐대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크레인은 산 중턱에 정자를 만들기 위해 목재 더미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25m 길이의 붐대가 갑자기 꺾인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쓰고 있던 안전모는 사고 충격으로 파손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