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
먼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30일까지로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선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 있다.
예금도 마찬가지다. 만기가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29일에 발생하는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한다. 조기 인출을 원한다면 직전 영업일인 26일에 거래하면 된다.
펀드 환매 대금 인출은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26일 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역시 30일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별도 약정이 체결됐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을 앞둔 소비자는 보험회사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보험 종류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실손보험은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6일에 신청한다면 보험사와 협의 아래 6월1일 수령 가능하다.
이밖에 대체공휴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와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에 따른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신보와 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도 불편이 예상되는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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