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통신3사 "의결서 본 후 대응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표시 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68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가 28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과거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문구를 썼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한 부분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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