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총 132명이었다.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 외에도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유령 환경단체 등이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두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1484명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933명이었고 30%에 달하는 나머지 551명은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등이었다.
경기도와 인천 일대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여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또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문제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7000여만원을 뺏은 언론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경기 하남시에서도 건설업체를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강제로 뺏은 유령 환경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당초 이날까지였던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준법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분야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