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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1484명 檢 송치···50일 연장

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1484명 檢 송치···50일 연장

등록 2023.06.25 17:4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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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총 132명이었다.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 외에도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유령 환경단체 등이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두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1484명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933명이었고 30%에 달하는 나머지 551명은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등이었다.

경기도와 인천 일대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여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또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문제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7000여만원을 뺏은 언론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경기 하남시에서도 건설업체를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강제로 뺏은 유령 환경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당초 이날까지였던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준법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분야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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