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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인정보 유출"···삼성전자, 8억원대 과징금 부과

산업 전기·전자

"개인정보 유출"···삼성전자, 8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록 2023.06.28 16:00

수정 2023.06.28 16:11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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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삼성전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삼성전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전사적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까지 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260명, 열람 26명)됐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이때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다. 또 삼성닷컴 온라인 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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