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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부기준 못 정한 서울시···시공사 선정 조기화 '그림의 떡'

부동산 도시정비

세부기준 못 정한 서울시···시공사 선정 조기화 '그림의 떡'

등록 2023.07.13 08:09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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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 '사업시행인가 후→조합설립 후'로 앞당겨세부기준 마련 자문회의 공회전···관련 업계, 각자 사정 따라 의견 갈려서울시 '내역입찰' 고집···전문가들은 "조삼모사 수준, 의미 없다" 비판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후로 앞당겨졌지만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일어난 탓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후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 중인데도 조합들이 바뀐 규정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3월 10일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시행 시기를 7월 1일로 정했다.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고 서울시가 이때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 개정안이 전에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원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선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 시행계획 승인 이후로 미루고 내역입찰을 강제했다. 공사비 상승을 막는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이런 허들을 없애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다른 지역과 같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기준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서울시가 '내역입찰'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해서다. 내역입찰을 위해선 설계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서울시에선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발주하는 '턴키'방식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내역입찰은 공사에 들어가는 세부 자재와 인건비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단가를 표시해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선 '내역입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설계를 따로 하면 시간이 늘어나서 개정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설계와 시공 입찰을 같이하게 되면 이를 맡은 시공사의 입김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건축심의나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가 부담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주관해 마련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업계 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 자리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후문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내역입찰을 고집하더라도 발주 주체가 조합에서 시공사로 달라질 뿐 현장에서 큰 차이나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봤다.

전직 건설사 임원 A씨는 "시공사도 기존 설계안을 토대로 첨삭하는 정도만 가능한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와 내역입찰을 묶어 턴키로 진행되면 기존에 조합을 돕던 적산(積算)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선 주민들(조합)이 불리해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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