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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구정3구역에 무슨 일이···'설계 전쟁'에 사업 차질 불가피

부동산 도시정비

압구정3구역에 무슨 일이···'설계 전쟁'에 사업 차질 불가피

등록 2023.07.17 17:1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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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선정 두고 지침 위반 논란서울시 고발에도 조합 설계업체 선정 강행서울시 "결과 무효"...차후 인허가 과정 지연 우려

'재건축 대어' 압구정 3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재건축 대어' 압구정 3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설계 업체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에 휩싸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선정 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추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희림을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 희림은 1507표를 얻으며 경쟁사 해안건축(1069표)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이 '무효'라고 공식화했다. 시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고 설계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희림은 용적률 360%의 설계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시가 제시한 상한 용적률 300%를 웃도는 것이다. 또 고층 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엔 임대 가구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임대와 분양을 구분할 수 없도록 배치)를 지키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에 부합하는 설계안 기준은 압구정3구역의 경우 용적률 300%, 건폐율은 5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은 85㎡ 이하 650가구 정도가 포함돼야 한다.

희림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이 같은 행위가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모 절차도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합은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하고 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공모지침과 법령을 준수했다"며 "당사 용적률 제안은 조합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림은 총회 당일 최대 용적률인 300%로 낮춘 수정된 설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까지 용적률 360%를 주장한 만큼 조합원 사전 서면 투표 인원은 설계 변경을 모른 채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러나 조합은 시나 구로부터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담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시의 고발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 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설계사 재공모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엄정하고 단호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설계사 선정도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희림건축을 고발했지만, 조합이 되려 희림건축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며 "조합이 희림과 함께 하게 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마찰은 물론 사업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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