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은 6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미루기로 한 바 있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과 함께 영업점을 찾으면 이자 면제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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