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보장·자율적인 금리 경쟁 유도
금융감독원은 12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상품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했다. 또한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도 새로 마련했다. 현재 무작위로 나열된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 세부 메뉴도 재배치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 제공을 위해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을 '신용점수'로 변경했다. 기존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조달금리에는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 신설했다. 아울러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정보의 적시성과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공시 주기도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또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달 2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한다.
변경된 공시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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