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 진출 제동···'대주주 적격성' 문제신용 카드 사업 TF팀 최소 인원만 남기기로중장기 지속 추진···체크카드 사업부터 준비
1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에 신용카드 사업을 위한 인허가(라이선스)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꾸렸던 신용카드 사업 TF팀을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카카오뱅크는 신용카드 사업 진출을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 공을 들여왔다. 신용카드업은 사업다각화와 비이자이익 확대 등 은행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꼽힌다.
업계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업 진출을 당연한 수순으로 바라봤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2018년 첫 추진 당시 사업성 평가와 비용 등을 이유로 사업을 연기한 이후 흑자전환과 IPO(기업공개) 성공, 수익 현황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되는 만큼 사업 추진을 재개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영 대표이사가 IR 등에서 신용카드 시장 진출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지급결제 서비스 확장에 대한 계획을 밝혀 온 것만 봐도 신용카드업은 '필요한 사업'이었다.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조건을 일부 완화한 영향도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 자기자본이 출자 금액의 4배 이상에서, 별도 재무 요건을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 적용해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카카오뱅크가 이 난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신규 인허가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원칙, 절차별 중단 요건을 충족 여부를 판단해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업 심사중단은 '대주주 적격성' 영향이 크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매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피의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명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을 카카오와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겹치면서 신사업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신용카드사업 진출에 대한 준비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인력과 외주인력을 포함해 100여명이었던 TF팀을 최소한 인원만을 남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당초 2025년까지 신용 카드사업 진출에 대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허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2026년까지 연기하고 체크카드 사업부터 준비하겠다는 목표도 다시 잡았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KB국민카드와 제휴해 체크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신용 카드 사업 진출에 필요한 단계인 만큼 방향성을 새롭게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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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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