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사 중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기업 36곳14개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법인의 오너 및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중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20곳이며, 현재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오른 기업은 14곳이다.
이미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도 있다. 최근 초록뱀미디어를 비롯해 쌍방울그룹 2사(쌍방울·광림), 이화그룹 3사(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 등 9개 사는 상폐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초록뱀미디어는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을 제작하면서 주목받았으나, 원영식 초록뱀그룹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상폐기로에 섰다.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했으며,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초록뱀그룹은 지난 7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주주 원영식 회장 퇴임 ▲그룹사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 금지 ▲정관상 목적 사업 중심의 영업활동 전개 등의 경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달 20일 초록뱀미디어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어 22일 초록뱀미디어는 이의신청 계획을 밝혔으나,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슷한 상황의 기업은 또 있다. 쌍방울과 계열사 광림도 상장폐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쌍방울은 지난 7월 검찰 수사 결과 김성태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배임·횡령 금액은 98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계열사 광림도 지난 2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18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0.78% 수준이지만 횡령 금액이 10억원을 넘기면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이화그룹 3사(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 역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화그룹은 김영준 전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비자금 114억원 조성하고, 2015~2017년에는 저가 매수→허위 공시→고가 매도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득해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먼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상장사의 횡령·배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가 사전에 실시돼야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오너 및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무거워진다면 사고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횡령·배임을 한 범법자로부터 환수한 과징금을 "자본시장안정기금'(가칭)과 같은 제도를 통해 운용하고, 이를 향후 횡령·배임 사전 예방 활동 등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상장사 임원이나 대표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된다면 횡령 사고가 줄어들고 투자자 보호도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며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후 처벌을 강화한다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재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 사고를 모두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안별로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runha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