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안 조만간 발표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마련해 왔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LH의 독점이 사실상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아울러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 대폭 늘린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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