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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홍콩 ELS' 손실 논란 '고객이익 보호' 핵심···위법 확인 땐 엄중 조치

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손실 논란 '고객이익 보호' 핵심···위법 확인 땐 엄중 조치

등록 2024.01.07 12:00

수정 2024.01.07 14:25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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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일부터 12개 판매사 현장검사 실시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객이익 보호' 영업 전제위헙 사항 확인되면 책임 회피 어려워···배상 기준 '관심'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부터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한 주요 12개사 현장검사에 나선다. 사진=뉴스웨이 DB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부터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한 주요 12개사 현장검사에 나선다. 사진=뉴스웨이 DB

"감독당국은 지난 2019년 말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허용했다. 이 원칙 하에 상품이 판매가 된 것인지 더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을 판매한 주요 12개사 현장검사와 민원조사 실시에 나선다. 지난해 11월~12월 중 이뤄졌던 국민은행 현장검사 등에서 판매 유도 정황 등을 확인한 만큼 '고객이익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촉발된 위헙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증액, KPI 포함 등이 확인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증액, KPI 포함 등이 확인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관건은 '고객 이익' 보호···판매 확대 유도 확인되면 책임 불가피
H지수 ELS의 손실이 지난 5일부터 확정된 가운데 조기 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둘러 판매사 현장검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달부터 손실이 확정되는 만큼 판매 실태 조사를 통해 판매사의 관리체계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다.

조사에서는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권의 ELS, ELT 등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고 당국은 이를 허가했는데, 여기에 총량 규제를 덧붙였다.

'고객이익'에 반하는 영업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미 금감원의 현장조사에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추가로 이어지는 현장검사와 민원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복현 지난 4일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관리 실패, 핵심성과지표(KPI) 조정 통한 고난도 상품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 미보관 등 관리 체계상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자기책임투자가 기본 원칙이지만, 과거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겪은 판매사들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면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역시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형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銀,· 판매한도 증액‧KPI 포함 정황 확인···타 판매사 현장검사 진행
금감원은 현장‧서면검사에서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지만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하여 판매한 것도 확인 됐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30%가 넘는 상품의 경우 한도의 50%만 판매한다는 자체 기준을 세웠는데, 이를 80%까지 무리하게 늘려 판매한 사례가 발견됐다.

2019년 당시 정해진 총량은 은행별로 12조9000억원, 하나은행 6조2000억원, 신한은행 5조9000억원, 우리은행 4조2000억원, 농협은행 3조2000억원, SC제일은행 1조7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주요 5개 은행 판매현황을 보면 ELS 관련 상품은 연 평균 29조원 판매됐으며 H지수 편입된 상품은 연평균 16조원 수준이다. 전체 ELS 판매 대비 56%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H지수의 경우 변동폭이 큰 만큼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은행에서는 고객 수익률이 높으니 H지수가 편입된 ELS상품을 많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 배점에 포함시켜 ELS판매 확대를 유도한 점도 드러났다.

국민행의 경우 KPI 1000점 만점에 410점이 ELS 판매와 직간접적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과 고객 수익률을 KPI에 반영한 것인데 해당 상품의 경우 5% 쿠폰수익률을 KPI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H지수가 하락해 조기상환이 어려워 6개월 연장한 경우 쿠폰수익률을 그대로 KPI에 반영해 준 점이 확인됐다. 중도환매시점에 30% 손실이 난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 쿠폰수익률 5%가 KPI에 반영됐다는 뜻이다. 이 경우 사실상 고객 수익률인 마이너스 30%에, 5%쿠폰수익률을 합쳐 최대 35%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중 여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본다.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현장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권, 배상 논의 앞두고 '좌불안석'···대응 마련도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배상 기준 확정이다.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불완전판매 등을 정리해서 배상 기준을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은행들 역시 내부적으로 대응 마련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어 해당 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사정으로 내부통제 강화 등의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사모펀드 등 투자상품을 두고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는 만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압박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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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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