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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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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