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과 도메인, 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두 동일롯데온 "방통위 신고···차단까지 최소 2주 소요"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롯데온 사이트와 동일한 상호명과 도메인, 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 정보를 도용한 사칭 사이트가 발견됐다.
롯데온은 관련 신고를 접수 받은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신청한 상태다.
해당 사이트는 롯데온의 기존 도메인(lotteon.com)에 '-e'를 추가해 롯데온 사이트 도메인처럼 위장하고, TV·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상호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롯데온 홈페이지와 동일한 정보가 홈페이지 하단에 개시돼 있다. 롯데온 사이트와 맞비교를 하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울 만큼 유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결제 방법으로는 무통장입금과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결제 재고가 소진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열린다. 사실상 무통장입금만 가능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앞서 롯데온은 지난해 4월 공지사항을 통해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롯데온은 롯데온스토어, 롯데온가전스토어, 롯데온베스트샵 등의 상호명으로 쇼핑몰 사이트가 개설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온은 "주로 고가의 가전 제품을 위주로 판매되며, 구매자로부터 상품 금액만 결제 받고 상품은 발송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롯데온에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 계좌이체 등 상품 대금을 입금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칭 사이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커머스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신청한다. 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실시간 차단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방송위 신고 후 사칭 사이트가 차단되기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커머스 업체 측에서는 사실상 고객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외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법적인 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다.
사칭 사이트로 유입되는 경로는 주로 포털 사이트의 가격 비교 사이트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불황형 피싱'으로 보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롯데온 관계자는 "사칭 사이트는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서 겪고 있는 문제다. 작년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사칭 사이트를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려놓고, 사칭 사이트를 발견하면 고객센터에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는 오전에 접수돼 차단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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