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근 각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보험회사 건전성 문제 등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다.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088350](130.5%) 등도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제공한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했는데,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해 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객이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 지급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10년 후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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