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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생보사 현장 점검···'단기납 종신보험' 문제 살핀다

금융 보험

금감원, 생보사 현장 점검···'단기납 종신보험' 문제 살핀다

등록 2024.01.21 11:25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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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융당국이 판매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근 각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보험회사 건전성 문제 등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초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융당국이 판매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진=강민석 기자연초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융당국이 판매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다.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088350](130.5%) 등도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제공한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했는데,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해 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객이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 지급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10년 후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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