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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늦장 지급 가장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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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늦장 지급 가장 잦아"

등록 2024.01.28 13:05

수정 2024.01.29 07:14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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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발표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 제공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 제공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회사는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조사됐다.

DN그룹과 하이트진로그룹, 부영그룹 등은 하도급 현금 결제 비중이 30%를 밑돌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2%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19%로 집계됐다.

현금결제 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다.

반면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으론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애경(36.80%) ▲LS(41.06%) 등이 꼽혔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47.68%로 가장 많았고, 11∼15일이 20.4%, 16∼30일이 19.0%였다.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37%였다.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08%)였고, 다음은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이었다.

한국지엠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였다. 모든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지급했다는 의미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98개)에 그쳤다.

이번 상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티알엔(태광) ▲티시스(태광) ▲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 ▲오씨아이페로(OCI) ▲오씨아이에스이(OCI) ▲부산글로벌물류센터(한진) ▲에코비트엔솔(태영) 등 7개 사업자에 과태료 25만∼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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