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 전후에 소위 '영끌족'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샀지만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란 게 업계 평가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전월(3910건) 대비 30.8% 증가한 51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639건)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751건), 서울(510건), 인천(3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시간에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이는 강제경매와 다르게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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