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서 2020∼2023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의 주주총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2022년(624곳)보다 3.7% 감소한 601곳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참여한 주총은 전년(717회) 대비 5.2% 감소한 680회였다.
국민연금이 참여한 주총에서의 안건 수는 2020년 4천494건, 2021년 4천235건, 2022년 4천345건, 2023년 4천4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민연금의 반대율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도입된 이후 2020년 11.2%(503건), 2021년 11.4%(484건), 2022년 15.3%(66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13.8%(560건)로 감소 전환했다.
'100% 찬성표'도 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601곳 중 237곳(39.4%)의 안건에 100% 찬성했다. 2022년(35.9%)과 비교하면 3.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대표를 던진 안건 중에서는 보수 한도액과 보수 규정 등 임원 보수 관련 안건의 반대율(28.6%)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78건의 임원 보수 안건 중 251건에 대해 반대했다. 이는 2022년(29.3%) 대비 0.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어 정관 변경(16.2%), 임원 선임(10.3%), 주식매수선택권(9.8%), 재무제표(3.3%), 자기주식 취득·소각(20.0), 합병·분할(6.3%) 등의 순으로 반대율이 높았다.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대체로 줄었지만 일부 기업의 안건에는 많은 반대표가 몰렸다. 국민연금 반대율이 50%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전체의 4.7%(28곳)였다.
전체 안건 모두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은 세방전지 주주총회에서 오른 임원선임, 임원보수 등 안건 2개 모두에 반대표를 던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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