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변경 통해 T앱 내 '재결제' 조항 신설서비스는 아직···"도입 시기 정해지지 않았어""높은 시장 이해도, 유용한 서비스 출시 이끌어"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이런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회원은 자동결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한 경우, 기 사용된 결제수단을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 재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혔다.
다만, 아직까지 앱 내 구체적인 서비스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약관만 먼저 시행했고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약관은 서비스 시작에 앞서 여유를 두고 먼저 반영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일련의 과정이 크게 간소화된다.
그동안 카카오T 고객은 서비스 이용 후 다른 카드로 재결제할 때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환불조치 하고 다시 결제를 해야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객센터에 문의할 필요 없이 직접 앱으로 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뒤늦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손쉽게 앱에서 바꿀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개선해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이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선제적 이용성 개선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카카오T 벤티 예약 시 '카시트 보유 차량'을 선택·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올해 초에는 '바이크 찜 기능'을 적용했다. 이는 카카오T 내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카카오T 바이크'의 편의성을 개선시킨 사례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현장에서 QR코드 인증을 통해 대여가 이뤄지는데, 해당 기능으로 이용객은 앱을 통해 미리 바이크를 빌릴 수 있다. 이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10분 동안 해당 기기를 맡을 수 있으며, 한 시간에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T가 국민 앱으로 사랑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 편의성"이라며 "탈 것만큼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도 드문데 그만큼 이용자들의 니즈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높은 시장 이해도가 유용한 서비스를 내놓는 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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