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지난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되었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26~27일에 걸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고,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에 직접 지급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되어 상환이 유예됐다.
태영건설이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향후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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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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