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판매사 책임 DLF보다 인정되기 어려워"배상 20~60% 분포 예상···DLF 대비 낮은 수준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타이트해진 판매규제 반영
홍콩 ELS 배상안은 적게는 0%에서 많게는 100%까지 산출될 수 있어 배상비율 상한이 최대 80%였던 파생결합증권(DLF) 대비 높지만 실제 배상비율은 DLF 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DLF 배상 때보다 엄격하게 불완전판매 요건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DLF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당시처럼 판매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ELS 상품 가입 경험이 많고 손실 경험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홍콩 ELS 배상 비율이 20%~60%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DLF 사태 당시 6개 대표 사례 배상 비율(40%~60%) 대비 다소 적은 수준이다. DLF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배상비율을 일괄적으로 20% 책정하고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열린 브리핑에서 "과거 DLF 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가진 데이터를 보면 다수의 투자자가 배상비율 20~60%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은 배상비율 산정기준이 과거 DLF 때보다 낮아졌다.
공통가중에 포함되는 내부통제부실의 경우 과거 DLF 당시 20%p였으나 홍콩 ELS는 최대 10%p로 책정됐다.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중되며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부실에 대한 비율을 과거와 다르게 산정한 것에 대해 "절대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보다는 상대적인 중요도의 차이"라면서 "DLF때와 달리 금소법이 시행됐고 판매규제가 타이트해진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가산도 DLF 때는 10%p였으나 홍콩 ELS의 경우 5%p로 절반 가량이 낮아졌다.
반면 모니터링콜 부실에 대한 부분은 과거 대비 가산점이 높아졌다. DLF의 경우 모니터링콜 부실에 대해 5%p 가산했으나 홍콩 ELS의 경우 자료 유지·관리 등의 항목도 포함해 최대 10%p를 가산하도록 했다.
차감 항목에서의 비율은 과거 DLF 대비 더 높아졌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돼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투자경험 부문에서도 과거 DLF는 금융투자상품 경험 3회 초과의 경우 △5%p, 10회 초과 또는 파생상품 손실경험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10%p를 차감했다.
홍콩 ELS의 경우 가입횟수와 상품 이해도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나눠 평가해 최대 25%p까지 차감하기로 했다. ELS 가입횟수가 21회 이상인 경우부터 2%p 차감하기 시작해 31회 이상 △5%p, 41회 이상 △7%p, 51회 이상 가입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10%p를 차감한다.
상품이해도 측면에서는 지연상환이나 낙인 경험, 손실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최소 5%p~15%p 차감이 이뤄진다.
이 수석부원장은 20번 이하 ELS 재투자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지적에 "DLF와 비교시 ELS 구성 항목에서 중요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영된 기준"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투자자분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 되고 금융사, 소비자, 감독당국 모두 성찰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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