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일 ELS 배상기준안 발표···10개 시나리오 제시
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측 기본 배상비율에 투자자 고려 요소를 더하거나 뺀 뒤 최종 결과가 나오는 구조다. 즉 개별 사례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률적인 배상비율을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양한 배상 시나리오를 공개해 판매사와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우선 금감원은 ELS 상품에 다수 가입한 경험이 있고 가입금액이 큰 데다, 누적이익이 손실을 초과할 경우 등 투자자 감산 요인이 많을 경우 배상비율이 0%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함께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 중반의 S씨는 은행 측의 일부 투자위험 설명 누락하고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에도 ▲ELS 상품 가입 경험(△10%포인트) ▲손실 1회 경험(△15%포인트) ▲가입금액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5%포인트)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 초과(△10%포인트) 등 요소로 배상액이 없을 수 있다.
ELS 상품 가입 경험이 있더라도 횟수에 따라 비율 감산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 30대 중반 O씨는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4000만원을 가입했고 4월 만기 도래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분석하면서 투자자 정보 중 일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 위반(기본배상 30%)했고, 내부통제 부실(+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까지 45% 배상비율을 적용받았다. O씨의 경우 가입당시 ELS 상품 가입 경험이 17회 이상임에도 별도의 배상비율 감산 조치를 받지 않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만80세 이상 초고령자, ELS 최초투자 등의 경우 배상비율이 올라간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ELS 상품에 6000만원을 최초 가입한 N씨는 2021년 4월 가입당시 만65세 이상 고령자로 분류돼 5%p 가산, ELS최초투자 5%포인트 가산된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가입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상으로 5%포인트가 다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O씨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본배상 비율 3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포인트)에 투자자 요소가 가감돼 45% 내외 수준의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또한 가입당시 80세 이상이었던 J씨는 초고령자에 해당돼 판매사의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사유로 배상비율 15%포인트를 가산 받았다.
전업주부 등도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배상비율이 5%포인트 높아진다. 여기에 판매사가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도 배상비율이 확대된다. 실제 40대 중반 전업주부인 L씨는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게 위해 2021년 2월 은행을 방문했다가 ELS 상품을 권유 받아 4000만원을 최초 가입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치료비 목적의 돈을 ELS라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가입을 권유 하고, 고객 투자성향 평가 종료시점부터 계좌개설 시점까지 10분 이하가 소요되는 등 적합성 원칙에 소홀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포인트)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포인트)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5%포인트)가 적용된다. 투자자는 ▲중증질환 진단금 치료비 목적 예치(10%포인트) ▲전업주부(금융취약계층 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이 가산 적용돼 최종적으로 원금의 60% 수준의 배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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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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