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H지수 ELS 배상기준안' 발표 현장 QnA"금융사 및 임원 제재·제도 개선은 논의 안 돼"금소법 시행 여부 등이 영향 미칠 가능성 有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 조정기준안' 공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조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ELS의 경우 과거 DLF보다 대중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해 DLF 사태와 비교해서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0%~100% 배상에 대한 이야기는 판매자나 투자자 한쪽의 100%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배상안에 적용된 투자자 배상 비율 가감 요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상기준은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지표일 뿐 퍼센트 가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은행과 증권사 간 기본 배상 비율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별도로 만들어 발송한 자산운용 설명서에 투자 위험도가 상당 부분 축소된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증권사는 증권신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발송했다. 고객에게 위험도에 대한 고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에 따른 배상 비율 책정인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여부가 배상 금액에 대한 차이를 유발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사 선배상 이후 차액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손실 확정이 우선"이라며 "(금융사가)선배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손실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판매 시기별로 구조나 낙인(knock-in) 기준점을 봤을 때 변동이 없다면 손실률이 작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배상안을 토대로 산정된 배상 비율을 별도의 민원 문의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후 배상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자자는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제재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금은 판매 단계에서의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을 정하는 단계"라며 "향후 위법 여부에 따른 제재나 제도 개선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이후에도 이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금융사 및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 논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추후 말할 자리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판매사는 요인을 따져 기본 배상 비율에 공통 가중까지 합해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책정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20~40%로 정해졌고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 10%포인트, 증권사 5%포인트 공통 가중 비율이 붙었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 비율에 최대 45%포인트를 더할 수 있다. 반면 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ELS 가입 금액이 많거나 과거 ELS 누적 이익이 클 경우 최대 45%까지 배상 비율에서 감산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실제 판매 과정에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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