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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배상, 배임 아냐···은행 건전성‧수익성 문제 없다"

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배상, 배임 아냐···은행 건전성‧수익성 문제 없다"

등록 2024.03.13 12:59

수정 2024.03.13 13:53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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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배상 안되면 법적 분쟁···큰 비용 가치 있나 반문분쟁조정기준안, 법원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 강조배상 이뤄져서 당기순익 영향 없이 "1회성 이슈에 그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자율 배상과 관련해 "은행의 배임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상생금융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은행들이 배상 규모가 커질 경우 건전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도 "지난해 당기순익이 더 확대 됐고 BIS자기자본비율 등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일회성 이슈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H지수 ELS 사태를 두고 판매사와 투자자간 합의가 안되면 법원의 사법절차로 가야 한다"면서 "판매사는 수년간 법적분쟁 진행하면 수 백 억까지 들수 있는데, 거액의 법률 비용 들여서 할 만 한 일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자율 배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할 때 불법행위에 기인한 책임, 과실비율, 배상안 상정 등 세부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며 "유사한 사례, 판례, 손해배상 책임 등 수 백건의 판례를 법률가와 금융전문가 등의 노력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수긍하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데 분쟁조정기준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에 준하는 결과를 얻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감독당국의 권위가 흔들리는 만큼 이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 기준에 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배임 이슈와는 연결될 수 없는 먼 이야기"라며 "개인적으로 배임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배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ㅠ박았다.

이 원장은 판해사의 분담액이 커지게 되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해보니 건전성 문제 없고 주주친화정책 지속적 추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BIS자기자본 비율 규제 조건이 8%인데, 지난해 말 5대 은행 기준 15.3% 수준"이라면서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실제로는 20bp 정도의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이슈는 적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익이 전년보다 개선됐는데, 단순히 당기순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충당금 확대 요청 한 것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국내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지수 ELS 배상안은 일일회성 이슈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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