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배상 안되면 법적 분쟁···큰 비용 가치 있나 반문분쟁조정기준안, 법원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 강조배상 이뤄져서 당기순익 영향 없이 "1회성 이슈에 그칠 것"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H지수 ELS 사태를 두고 판매사와 투자자간 합의가 안되면 법원의 사법절차로 가야 한다"면서 "판매사는 수년간 법적분쟁 진행하면 수 백 억까지 들수 있는데, 거액의 법률 비용 들여서 할 만 한 일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자율 배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할 때 불법행위에 기인한 책임, 과실비율, 배상안 상정 등 세부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며 "유사한 사례, 판례, 손해배상 책임 등 수 백건의 판례를 법률가와 금융전문가 등의 노력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수긍하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데 분쟁조정기준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에 준하는 결과를 얻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감독당국의 권위가 흔들리는 만큼 이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 기준에 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배임 이슈와는 연결될 수 없는 먼 이야기"라며 "개인적으로 배임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배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ㅠ박았다.
이 원장은 판해사의 분담액이 커지게 되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해보니 건전성 문제 없고 주주친화정책 지속적 추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BIS자기자본 비율 규제 조건이 8%인데, 지난해 말 5대 은행 기준 15.3% 수준"이라면서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실제로는 20bp 정도의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이슈는 적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익이 전년보다 개선됐는데, 단순히 당기순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충당금 확대 요청 한 것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국내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지수 ELS 배상안은 일일회성 이슈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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