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활력 제고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중소기업에 총 41조6000억 4월부터 본격 공급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정상사업장 9조 신규 공급
금융위원회와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27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자금공급, 이자경감, 재기지원 전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신사업 진출부터 경영어려움까지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에 총 41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1조7000억원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5000억원의 이자 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1조3600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2024년도 납입이자분 총 1400억원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원으로 3월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이에 더해 은행권에서는 4월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소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과 신용사면도 진행 중이다. 2월 말 현재 17만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했으며 이를 통해 은행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이뤄지며 전 은행권이 포괄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정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사업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α)을 적극 활용해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한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에 약 2조8000억원, 건설사대출·보증 4조2000억원, 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대출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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