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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계약 해지

부동산 도시정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계약 해지

등록 2024.04.13 20:43

수정 2024.04.15 07:1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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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 재건축 조감도. 사진=성남시 제공은행주공 재건축 조감도.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공단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은행동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임치총회를 통해 시공단 계약 해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계약해지로 과반의 의견이 모였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상 30층, 39개동, 총 3198가구를 건립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 단지 시공을 맡은 건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두 회사는 사업 지분을 절반씩 나눈 채 지난 2018년 12월 시공단에 선정됐다.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공사비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시공사가 지난해 공사비를 3.3㎡당 445만원에서 672만원으로 51% 인상하고 공사기간을 46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지난해 9월 시공사 계약해지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계약해지로 이어졌다.

HDC현산 관계자는 "조합 측과 공사비 협의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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