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만나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두른 처리가 이뤄질 경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매가 실시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이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자는 의견에도 반대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이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정도만 알지, 청약 통장을 가진 몇백만 명은 그 내용을 모를 것"이라며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주거 안정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달 28일에 급하게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 안 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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