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무혐의 처분키움증권, 초대형 IB 인가 시 증권사 중 6번째올해 1분기 별도 자기자본 4.4조원···요건 충족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김익래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사태 2거래일(영업일 기준)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회사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론에 따라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해석하고, 그동안 미뤄둔 초대형 IB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신청을 하고 연내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영풍제지 미수금 손실 사태 등 연달아 리스크 관리 부실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연기돼왔다.
연초까지만해도 초대형 IB 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당국은 초대형 IB 인가 시 재무 요건뿐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이다.
현재 초대형 IB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로, 키움증권이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경우 6번째 초대형 IB에 진입한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배 한도까지 발행어음 사업도 영위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이다. 키움증권은 하반기 내 초대형 IB 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키움증권은 올해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이 4조4000억원으로 초대형 IB 신청 자격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한편 키움증권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상장사 중 1호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중기 목표로 3년 내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 주주 환원율 30%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달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존 리테일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힘쓰고 있다. 회사는 1분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2500억원 규모 매입확약과 롯데건설의 2조3000억원 규모 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 조성에도 참여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내 금융당국에 초대형IB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존에 준비해놓은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인가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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