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개최18만2655명에 총 1403억원 지원···연체율 20.8%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해 채무조정 지원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및 상담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허용 ▲채무조정 강화 ▲상환능력 제고 지원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100만원 한도로 생회 1회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의 횟수제한을 폐지했다. 금년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최종 금리(최저 9.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올해 4분기 중 채무조정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이자 성실납부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만기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해 상환능력 제고를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 대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집계돼 소액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했다.
금융위는 "지난 1년여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차주 다수에게 소액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단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특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0%에서 12월 11.7%로 뛰었으며 올해 3월에는 15.5%, 5월에는 20.8%까지 치솟았다.
현 제도는 금융회사의 기부금 등에 크게 의존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로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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