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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화된 경기 북부 K-컬처 성지, 경기도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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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된 경기 북부 K-컬처 성지, 경기도의 속내는

등록 2024.07.01 16:54

수정 2024.07.01 17:59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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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연 250억원대 지체상금 수평선 대립 끝에 계약 해지정부 중재도 거부한 경기도, 자체 공영개발로 재추진 의사지체 사유 책임 공방도 눈길···일각선 의도적 협상 거부 의혹도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사진=한화건설 제공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사진=한화건설 제공

경기북부에 대규모 K-POP 전용 공연장(아레나)과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이 백지화 위기를 맞았다. 경기도청은 협상 종료와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공영개발로 사업을 전환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CJ라이브시티 측은 일방적인 사업종료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계약 해지의 핵심 사유인 사업 지연을 두고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한동안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현행 사업시행자(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한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는 등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지만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에서 2015년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 고양의 옛 한류월드 부지 32만6400㎡에 2만석 규모 실내 공연장과 4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짓는 계획이다.

사업협약이 깨진 것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양측이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두고 협의에 도달하지 못해서다.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지연이 발생한 것은 계획 변경과 한전의 전력 공급계획 차질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공사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협상을 하자고 요청했다. 경기도청은 지체상금에 발생한 것은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공정률이 40%가 채 안 되는 CJ라이브시티는 당초 이달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연간 250억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4월부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백지화된 경기 북부 K-컬처 성지,  경기도의 속내는 기사의 사진

경기도청은 공공주도의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 사업을 주도하고, 공사와 운영을 맡을 기업을 찾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부지사는 "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세계적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경기도의 사업협약 해제 통보와 이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정부의 조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고, 경기도에도 협의와 공문을 통해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했다는 것.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지체상금을 완전히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통보와 경기도가 고양시에 위임한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지연 요소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는 PF조정위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라면서 "현재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 해제를 통보한 것은 그간 조정위 절차를 성실하게 참여해 왔던 CJ라이브시티로서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조성하는 CJ라이브시티 부지. 사진=장귀용 기자고양시 일산동구에 조성하는 CJ라이브시티 부지. 사진=장귀용 기자

일각에선 경기도청의 협약해제 결정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경기도청은 지체상금 협상을 하는 것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협의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족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지체상금 협의를 포함한 중재안이 제시된 후에도 협상을 거부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발족한 공식조직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관계자는 "정식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이라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한 것을 보면 이미 사전에 생각을 굳히고 관련 추진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도청이 내세운 지체상금 협상 불발이라는 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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