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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기납 종신은 비과세" 한숨 돌린 생보업계

금융 보험

"단기납 종신은 비과세" 한숨 돌린 생보업계

등록 2024.07.12 16:0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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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보장성 보험이면 비과세" 판단 내렸지만···"개별 상품 해지 환급률·특약 유형 등 고려해야"업계 "상품 판매 문제 없어···적정 환급률 유지"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순수 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이하 단기납종신)은 비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생명보험 업계는 단기납종신 과세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된 만큼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다만 과세당국이 개별 상품의 특성과 환급률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만큼 고환급률 상품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단기납종신 비과세 적용 적정성에 대한 예규 판단을 기재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단기납종신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비과세나, 상품 특성이나 환급률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5년 납입·10년 유지·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 비과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납종신은 5년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12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차익이 발생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단기납종신을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암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는 단기납종신 과세논란이 그간 보험차익을 내온 종신보험 전체에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아울러 만약 단기납종신이 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 상품에 소급적용이 될 것인지, 혹은 새 계약부터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업계는 노심초사였다. 그러나 이번에 기재부가 단기납종신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가 비과세 해당 여부를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고환급률 상품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다만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종신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단기납종신에 대해 일단 비과세라는 판단을 내려 상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사들도 현재 120%대의 환급률을 다시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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