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입찰서 JC플라워·데일리파트너스 모두 불참경과조치 후 K-ICS 비율 76.9%···재무건전성 걸림돌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치러진 MG손보 매각 본입찰이 유찰됐다. 앞서 진행된 예비입찰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 JC플라워와 국내 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으나, 본입찰에는 두 PEF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MG손보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그러나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번 유찰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MG손보의 매각가는 2000~3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됐지만,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MG손보의 가용자본은 5876억원이고 요구자본은 9180억원인데, 금융당국의 킥스비율 권고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7000~8000억원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MG손보가 새 주인 찾기에 번번히 고배를 마시는 이유는 부실한 재무건전성이 걸림돌로 꼽힌다. MG손보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해 자본확충이 절실했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64%다. 경과조치를 적용해도 76.9%에 그친다.
이는 보유 계약자가 동시에 이탈할 경우 자사 자금을 다 털어도 10명 중 7.7명에게만 보험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킥스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보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공개매각 성사를 위해 공사에서 자금지원을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피력했다. 예보법상 부실금융사를 인수하려는 희망자는 예보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 한도는 예보가 미리 실사를 통해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정가격 이내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본입찰을 진행하고 복수의 입찰자가 예정가격 이내로 요청하면 가장 적게 요청한 입찰자가 낙찰된다. 이에 시장은 예보가 최대 4000억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예보와의 논의를 통해 향후 MG손보 재매각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 관계자는 "시장안정,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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