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말 3조원에서 지난달 3조4천억원으로 불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사 등 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으로 발행인이 부도,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을 만기 전에 매매할 경우엔 매도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라 채권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 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금리변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자금이 계획보다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특히 장기채는 채권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장기채는 시장금리 하락기에 단기채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은 현재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매매차익 면에서는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정도가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의미는 리스크도 높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로 손실이 커지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변동, 채권발행국의 경제상황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장기채를 장외채권으로 매수하는 경우 중도 매도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장외채권은 금융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해당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더라도 장내 상장돼있는 경우에만 중도 매도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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