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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쏟아지는 도시정비 완화책에 건설업계 영업 전략도 변화 조짐

부동산 도시정비

쏟아지는 도시정비 완화책에 건설업계 영업 전략도 변화 조짐

등록 2024.08.23 17:12

수정 2024.08.23 18:10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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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앞다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 내놔···사업성 개선 '훈풍'구역 지정 동의서로 조합설립까지 '패스트트랙'···예비 추진위부터 힘 실릴 듯사전영업 중요성 커져···현장영업소 내 본사 인력 강화하고 대면 홍보 늘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

건설업계가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영업 전략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8‧8대책 등 재개발‧재건축 완화정책으로 인해 추진준비위원회 혹은 예비추진위원회 같은 예비단계에서 사전영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일명 '8‧8대책'으로 불리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주택을 줄여주는 정비사업 보정계수 등을 포함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정안'을 도입했다.

정책이 실현되면 추진준비위나 예비추진위 등 예비단계 조직의 업무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책에 예비단계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까닭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비계획 수립 동의서를 내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까지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도 추진준비위와 예비추진위에게 힘을 싣는다.

업계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예비단계에선 소유주가 직접 제공하는 방법 외엔 연락처를 수집할 방법이 많지 않았다. 안전진단 모금이나 정비계획수립 동의서를 걷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권한도 없어 추진력에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히 정비구역 지정 후 다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동력을 잃고 집행부가 교체되기 십상이었다"고 했다.

건설사들도 예비단계 상태인 재개발‧재건축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연락망 확보가 수월해지고, 정비계획 수립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까지 추진하게 되면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추진조직의 연속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건설사 입장에선 예비단계에서부터 인지도를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업계에선 현재 OS(아웃소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전영업의 양상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래 예비 단계에선 OS를 통해 절차별로 현수막을 다는 수준으로 민심을 관리하다가, 조합설립 전후로 본사의 영업을 본격화해 왔다"면서 "앞으론 본사 차원의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일선 영업소에서 활동하는 도시정비담당 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영업소 내 본사 직원을 늘리거나, 영업부서와 관리부서를 통합해 업무강도를 높이는 식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은 올 상반기 경력직 채용을 통해 인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정비사업지가 많은 서울에서 입찰 후 건설사들의 홍보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도 영업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다. 일선 현장영업소 소장직을 수행 중인 건설사 부장 A 씨는 "요즘엔 예비추진위나 추진준비위라도 영업소장이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바로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라면서 "입찰 공고 후 홍보활동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에라도 활동 제한이 되기 전인 예비단계에서 인지도를 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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