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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넥슨 총수일가, 5조원대 상속세 조기 완납···"경영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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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총수일가, 5조원대 상속세 조기 완납···"경영안정 최우선"

등록 2024.09.02 15:00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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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그룹 총수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2년 반 만에 5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NXC 관계자는 2일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를 바탕으로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김정민·정윤씨는 같은날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유 의장 일가는 넥슨 그룹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지난해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000억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한 건 김 창업자 별세 2년 반 만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빨랐다.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유 의장 일가는 당초 10년 간 연부연납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XC 관계자는 "그룹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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