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 발표전기차 무상 점검, 매년 실시토록 권고車업체, 구형 전기차에 BMS 달아줘야
또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를 사전에 자체 점검·제어할 수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 개선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전기차를 제조하는 완성차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충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E 350+의 화재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적극 진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년 2월로 예정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실시 시점을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배터리 셀의 형태, 주요 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배터리에 대한 검사 항목에 셀 전압 점검과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점검, 누적 충·방전 상태 점검 등을 추가하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배터리 진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키로 했다.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제조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시 실효적 구제를 위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 안전 시스템(BMS)의 기능 개선과 미탑재 자동차의 시스템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전국 6만대 가량의 구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BMS를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BMS 안전 기능이 설치됐지만 성능 개선이 필요한 10만대 가량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무상 성능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완성차 업체에 지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로 하여금 차주에게 제공하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의 무상 사용 기간을 현행보다 더 늘리도록 하고 BMS 보유 고객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BMS 사용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효과적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1~3단계로 구성된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1단계(주의)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2단계(경고)는 완성차 정비 인력이 긴급 출동하도록 한다. 3단계(위험)는 소방당국이 출동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전기차에 한해 BMS 배터리 위험도에서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감지될 경우 위험 사실을 소방당국에 자동 통보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전기차 충전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를 막는 이중 안전장치 성격의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기, 내년에 7만1000기 등 9만1000기를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도 사용 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상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 교체키로 했다. 내년에는 2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바꾸고 내후년에는 3만2000기의 충전기를 우선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제어 충전 기능이 있는 급속 충전기는 올해 3100기, 내년에 4400기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생활 거점별로 확대해 화재 예방은 물론 전기차 차주들의 충전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경우 다른 차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자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되 겨울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하는 등 성능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건물의 주차공간 중 2%를 전기차 전용 주차·충전시설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확대 의무 조치의 시행 시점을 당초 내년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내 화재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의 벽체와 천장, 기둥에는 방화 성능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 소화덮개 등을 보급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R&D 프로젝트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막고자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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