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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이런 '어린이용 장신구'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라이프 리빙 카드뉴스

이런 '어린이용 장신구'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등록 2024.09.12 09:42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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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린이용 장신구'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이런 '어린이용 장신구'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이런 '어린이용 장신구'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이런 '어린이용 장신구'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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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린이용 장신구'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이런 '어린이용 장신구'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안전사고가 빈번한 중점관리품목 916개 제품의 안정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리콜(강제수거)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총 54종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가 리콜 대상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전기용품의 리콜 사유는 화재 위험과 감전 위험 등으로 나뉘는데요. 화재 위험 제품에는 전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찜질기, 케이블릴, 전기방석 등이 있습니다.

레인지후드, 전기휴대용그릴, 전기온장고, 동물 부화·사육용 히터, 스팀해빙기 등은 감전 위험 제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직류전원장치와 지폐계수기 등은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 가구 4종은 전도 위험 등 안전성이 부적합했습니다. 특히 까르엠의 5단 서랍장은 유해물질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쌍꺼풀용 테이프 4종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밖에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종, 승차용 눈 보호구 2종, 계단식 소형 사다리 1종 등도 리콜 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됐습니다.

어린이제품 26종 중 완구 5종과 어린이용 장신구 4종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최대 344.5배 초과했습니다. 완구 1종에서는 방부제가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3종, 유아용 섬유제품 2종, 어린이용 가구 2종,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등에서도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습니다. 아동용 섬유제품 1종은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했지요.

이밖에 유아용 삼륜자 2종, 어린이용 킥보드 2종, 어린이용 자전거, 유모차, 줄넘기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만약 목록에 있는 제품을 사용 중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리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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