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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12년간 방치된 편의점 상비약, 품목도 줄어···'어린이 해열제' 교체 필요"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12년간 방치된 편의점 상비약, 품목도 줄어···'어린이 해열제' 교체 필요"

등록 2024.09.23 11:27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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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제공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제공

환절기 및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기약 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9개 시민단체가 모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12년간 방치되며 그 품목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2024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재개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제와 종합감기약의 품목 재점검 및 교체를 우선 추진, 특히 국내 생산을 중단한 해외 기업 제조의 해열제는 반드시 교체할 것 ▲2024년을 원년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법령 준수 요망 등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 등 해열진통제 5종, 베아제정 등 소화제 4종, 판콜에이 내복액 등 감기약 2종, 제일 쿨파스 등 파스 2종 등 총 13종이다. 다만 타이레놀정 160㎎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이 제조사 공장 이전으로 지난 2022년 품목 취하되면서 사실상 11종만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어린이용 해열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 현탁액'과 이부프로펜 계열의 '부루펜시럽'에 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부분 한 종류의 해열제만 사용해도 아이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두 종류의 해열제를 2시간 간격을 두고 교차 복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2시간 간격을 두고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다른 계열의 약을 번갈아 투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은 편의점에서 구할 수 없다 보니 현탁액이 품절될 경우 대체 약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현재 아세트아미노펜(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이부프로펜(어린이부루펜시럽) 2종을 이용할 수 있으나, 공급 불안정으로 사실상 이부프로펜 한 제품만 이용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명절 연휴면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공적 기능과 약국의 보완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업무 태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이가 열이 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만연한 시대, 편의점에 들어가는 해열제 품목 하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단체가 발족한 이래 벌써 세 번째 명절이 지났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해열제 품목 4개 중 2개가 국내 생산 중단됐다. 밤 사이 발열이 일어나는 아이를 안아 본 부모라면, 당장 달려나가 사올 수 있는 해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며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대한민국의 의약품 공급 및 접근성 문제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한약사회와의 면담 요청을 했으나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우리 단체는 제도화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늘도 아이가 밤 사이 열이 날까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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