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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소영 부위원장 "소비자 보호 원칙·자기책임 원칙 균형있게 구현돼야"

금융 금융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소비자 보호 원칙·자기책임 원칙 균형있게 구현돼야"

등록 2024.11.05 15: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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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금융위·금감원·학계·업계·소비자 모여 다양한 의견 개진각계 전문가 의견 검토해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최종 대책 수립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5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학계·연구기관, 업계, 소비자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ELS 상품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책무구조도 마련, 성과보상체계(KPI) 개선, 금융투자상품 판매 상시감시 등을 제안했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산방안도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세 개의 안으로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참석자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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