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편의·신뢰 제고 기대···은행 건전성 개선 효과도저축은행, 조달 비용 낮아져 '숨통'···경영개선 선순환 효과전문가 "이자수익 더 늘 텐데···대출금리 인상 우려는 기우"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가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국내에선 예금자보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왔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1.2배에 불과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아서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뒤 23년 간 현행대로 유지돼 왔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 예금을 분산하고 있던 금융소비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예금자(3억8333만명·중복 포함)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98%(3억7550만명)에 달했다. 보호 한도에 맞춰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소액으로 나눠 예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검토했다가 구체적인 논의 시점을 연기했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예금보험료율의 상한은 잔액의 0.5%다. 특히 은행권(0.08%)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저축은행(0.4%)은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도를 높여도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99.3%) 1.2%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전문가들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환영하면서 시장 안팎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한 저축은행이 건전성을 제고하면 보험료 인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저축률이 오르고, 저축은행 등 금리경쟁력이 높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업황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달비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조달비용으로 마진을 내기 위해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브릿지론에 치중했었지만 조달비용이 떨어진다면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서 교수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미 은행권의 건전성은 높은 수준이고, 조달비용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더 늘면 예금보험료 증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서 교수는 "은행권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했는데, 건전성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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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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