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4차 브리핑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29일 오후 5시 무안 여객기 사고 브랜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브리핑'에서 "블랙박스와 관련해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모두 수거했다"고 전했다.
여객기 블랙박스는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석 음성기록 장치(CVR) 두 가지다. FDR은 항공기의 3차원적인 비행경로와 각 장치의 단위별 작동상태를 기록한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다. CVR은 조종실 승무원 간의 대화, 관제기관과 승무원 간의 교신내용, 항공기 작동 상태의 소리 및 경고음 등을 저장한다.
현재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 실장은 "항공사고 조사관 8명과 항공안전감독관 9명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상업용 여객기의 경우 통상 조사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며 "기체 문제, 조종 절차 문제, 외부 요인 등 사고 요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제작한 기체의 경우 각 부품, 장비 등에 대한 기술 의뢰 진단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시간대별 사고 경위는 △오전 8시 54분(관제탑 착륙허가) △8시 57분(조류충돌 주의) △8시 59분(조종사 메이데이 요청) △9시 3분(착륙 및 충돌)이다.
국토부는 기체가 1차 착륙시도에 실패한 직접적 원인은 조류 충돌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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