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23일 기간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했다. 하지만 공개매수 기간인 10월 14~29일 고려아연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31일 기준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당일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직후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에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공개매수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며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일반 주주들도 별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법무법인 강한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등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