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주요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개정 시행됐다. 이에 사기 알선행위 등이 금지됐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특별법 개정 이후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2회 실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알선 행위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24건의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도 확인했다.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9월의 경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 10여곳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관련 광고 글이 특별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 건에 달하던 광고글이 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 공유 등 협업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 분석 중에 있다.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파악해 향후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사실 고지기간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 약 2억3000만원을 2개월간 총 877명에게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개정된 법안에 따라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