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은 글로벌 경제 조정의 촉매제""리플과의 소송전 조기 종료 확률 커졌다" 해석
피어스 위원은 1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SE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디지털자산 관련 각종 집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서 "각 사건을 개별적 특징에 따라 평가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SEC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규제 완화를 위해 개입할 가능성도 있으나 SEC는 나름대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SEC의 합병 논의에 대해서는 "조직 간의 합병 문제는 현재 위원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며 "CFTC와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책에 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피어스 위원은 평소 지녀온 디지털자산 관련 의중을 밝혔다. 그는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칭하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틀 안에서 혁신하고자 하는 모든 산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 모르는 사람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 첨단 금융과 전통 금융을 하나로 통합시켜 글로벌 경제 사회의 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며 디지털자산의 기술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는 기존에 이어져 온 금융 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제 내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혁신을 꾀하고 투자자의 책임을 보장하며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법 문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당국에 등록을 원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체와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에 대한 구제 의사를 피력한 피어스 위원의 말은 최근 SEC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바이낸스와의 소송 중단을 비롯해 리플랩스, 코인베이스 등 대형 디지털자산 기업과의 소송을 스스로 끝낼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만하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와 벌여온 소송에 대해 앞으로 60일간 재판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서류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추후 바이낸스와의 논의를 통해 재판 중단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어스 위원은 "앞으로 디지털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ETF의 승인을 요청하면 기존의 판례를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SEC는 디지털자산 업계와 꾸준히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꼽히는 '밈 코인'에 대해서는 "SEC의 관할권 밖에 놓인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회와 CFTC가 밈 코인의 관할권에 대해 논의한다면 SEC가 밈 코인 시장을 관할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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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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